변액보험과 예금자보호법 적용 , 외부수탁제도
2008. 11. 21. 17:53ㆍ보험/생명보험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배제되는 이유와 외부수탁제도가 무엇인가요?
변액보험은 적립식 펀드나 수익증권과 같은 투자형 상품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 가입자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불안해 하십니다.
그러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간접투자하는 모든 변액보험의 자산의 보관, 관리는 보험회사가 아닌 수탁회사(은행)에 별도로 맡기도록 규정(법률 제128조)하고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의 자산은 상당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사무수탁기관(수탁은행)에서는 고객자산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자산운용 회사와 독립되어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변액보험 자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 회사의 변액보험 자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 자산운용 회사의 변액보험 자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변액보험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수익금, 임대로 등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 또는 운용이자의 수입
◇ 변액보험의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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